2009년 10월 15일 목요일

장애인 의무교육이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확대
2010학년도, 특수학급 822학급 증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제정, 2008. 5.26. 시행)」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0학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822개를 증설할 계획이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서
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확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초.중학교뿐 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되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 1개:

enuribook's me2DAY :

trackback from: 에듀파인의 생각
장애인 의무교육이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확대 2010학년도, 특수학급 822학급 증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