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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제정, 2008. 5.26. 시행)」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0학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822개를 증설할 계획이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확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초.중학교뿐 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되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무실시자료.pdf
장애인_의무교육_유치원,고교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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