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8일 금요일

2009 TEPS 정기시험 일정 (연12회)

☞ 시행 지역 안내

회차

시험일자

정기접수기간
(인터넷)

정기접수기간
(접수처)

추가접수기간
(인터넷)

성적발표

101

08년12월7일(일)
09:30

10월27일(월)
~11월16일(일)

11월10일(월)
~11월14일(금)

11월24일(월)
~11월30일(일)

12월19일(금)
15:00

102

09년01월 3일(토)
15:00

11월24일(월)
~12월14일(일)

12월08일(월)
~12월12일(금)

12월22일(월)
~12월28일(일)

09년01월16일(금)
15:00

103

2월8일(일)
09:30

08년 12월22일(월)
~01월11일(일)

01월05일(월)
~01월09일(금)

01월26일(월)
~02월1일(일)

02월20일(금)
15:00

104

3월1일(일)
09:30

01월19일(월)
~02월08일(일)

02월02일(월)
~02월06일(금)

02월16일(월)
~02월22일(일)

03월13일(금)
15:00

105

4월5일(일)
09:30

02월23일(월)
~03월15일(일)

03월9일(월)
~03월13일(금)

03월23일(월)
~03월29일(일)

04월17일(금)
15:00

106

5월9일(토)
15:00

03월30일(월)
~04월19일(일)

04월13일(월)
~04월17일(금)

04월27일(월)
~05월3일(일)

05월22일(금)
15:00

107

6월7일(일)
09:30

04월27일(월)
~05월17일(일)

05월11일(월)
~05월15일(금)

05월25일(월)
~05월31일(일)

06월19일(금)
15:00

108

7월11일(토)
15:00

06월1일(월)
~06월21일(일)

06월15일(월)
~06월19일(금)

06월29일(월)
~07월5일(일)

07월24일(금)
15:00

109

8월2일(일)
09:30

06월22일(월)
~07월12일(일)

07월06일(월)
~07월10일(금)

07월20일(월)
~07월26일(일)

08월14일(금)
15:00

110

9월6일(일)
09:30

07월27일(월)
~08월16일(일)

08월10일(월)
~08월14일(금)

08월24일(월)
~08월30일(일)

09월18일(금)
15:00

111

10월10일(토)
15:00

08월31일(월)
~09월20일(일)

09월14일(월)
~09월18일(금)

09월28일(월)
~10월04일(일)

10월23일(금)
15:00

112

11월1일(일)
09:30

09월21일(월)
~10월11일(일)

10월05일(월)
~10월09일(금)

10월19일(월)
~10월25일(일)

11월13일(금)
15:00

113

12월6일(일)
09:30

10월26일(월)
~11월15일(일)

11월09일(월)
~11월13일(금)

11월23일(월)
~11월29일(일)

12월18일(금)
15:00

114

10년 01월 9일(토)
15:00

11월30일(월)
~12월20일(일)

12월14일(월)
~12월18일(금)

12월28일(월)
~1월3일(일)

10년01월22일(금)
15:00

    ※ 연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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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 특채 공고[318명채용]

2008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 특채 공고[318명채용]

1. 선발예정인원

직렬

모집구분

인원

선발지역(모집단위)

권역(고등학교,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사무

일반

94명

1권역 4명, 2권역 2명, 3권역 2명,
4권역 2명, 5권역 2명, 6권역 2명
7권역 2명, 10권역 1명, 11권역 2명,
12권역 1명

수원 1명, 성남 6명, 안양(과천) 3명,
부천 1명, 안산 10명,  군포의왕 3명,
여주 3명, 화성(오산) 2명, 용인 19명,
안성 3명, 김포 1명, 시흥 2명,
동두천양주 1명, 고양 1명,
구리남양주 6명, 파주 7명, 포천 5명

장애

12명

1권역 1명, 3권역 1명, 11권역 1명

성남 1명, 안산 1명, 군포의왕 1명,
광주하남 1명, 용인 2명, 김포 1명,
구리남양주 2명

우선채용

7명

3권역 1명, 4권역 1명, 6권역 1명,
7권역 1명

수원 1명, 파주 2명

조무

일반

159명

1권역 12명, 2권역 6명, 3권역 1명, 4권역 4명, 5권역 2명, 6권역 3명,
8권역 2명, 9권역 3명, 10권역 1명,
11권역 2명, 12권역 1명

수원 7명, 성남 11명, 부천 8명,
광명 1명, 안산 10명, 군포의왕 1명,
화성(오산) 6명, 광주하남 8명,
용인 22명, 안성 3명, 김포 8명,
시흥 4명, 의정부 12명,
동두천양주 1명, 고양 11명,
구리남양주 6명, 연천 2명, 가평 1명

우선채용

30명

1권역 2명, 2권역 2명, 4권역 1명,
9권역 1명, 11권역 1명

수원 1명, 성남 1명, 안양(과천) 2명,
부천 3명, 광명 1명, 평택 2명,
광주하남 1명, 이천 1명, 안성 3명,
김포 1명, 시흥 1명, 동두천양주 1명,
고양 2명, 구리남양주 2명, 포천 1명

기계

일반

3명

1권역 1명, 5권역 1명

부천 1명

난방

우선채용

1명

1권역 1명


전기

일반

1명

1권역 1명


운전

일반

10명

3권역 1명, 11권역 1명

수원 1명, 성남 2명, 화성(오산) 1명,
안성 1명, 고양 1명, 구리남양주 1명,
가평 1명

위생

우선채용

1명

12권역 1명


합계

318명

78명

240명


2. 담당업무

직   렬

 담   당   업   무

사 무

 - 근무기관 행정업무 지원
 - 수업료 징수 등 각종 회계업무 및 기타업무

조 무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수목 관리 및 환경미화
 - 도색 및 미장업무
 - 당직업무 및 대외 각종 공문서 수발
 - 기타 업무

기 계

 - 시설관리, 기타업무

난 방

 - 시설관리, 기타업무

전 기

 - 시설관리, 기타업무

운 전

 - 운전업무, 기타업무

위 생

 - 학생 급식 업무

 

3.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방  법

직  렬

1차 (필기시험)

2차

비고

제한경쟁
특별임용

사 무

국사, 일반상식

면 접


조 무

국사, 일반상식

실기

면접


운 전

국사, 일반상식

면 접


기 계

기계일반, 일반상식

면 접


전 기

전기이론, 일반상식

면접


    가.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시험시간 문항당 1분)
        1) 출제수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준으로 합니다.
    나. 실기시험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목재를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 조무직렬만 해당)
    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우선채용 추천자는 면접시험만 실시합니다. (※ 필기·실기시험 면제)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거주지제한
        1)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2008. 1.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내로
            되어 있으며, 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주소가 직렬별, 모집구분별,
            모집단위별로 '권역'(고등학교, 직속기관)은 해당 권역의 시·군으로, '지역교육청'은 해당
            시·군으로 제한합니다.(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2) 모집단위인 '권역'(고등학교,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3) '권역' (고등학교, 직속기관)

권  역

시·군

권  역

시·군

1권역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시, 오산시

2권역

성남시, 용인시

3권역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4권역

시흥시, 안산시

5권역

부천시, 김포시

6권역

평택시, 안성시

7권역

이천시, 여주군

8권역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9권역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10권역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11권역

고양시, 파주시

12권역

의정부시, 포천시

    【거주지제한 적용예시】  
        ☞ 2008. 1. 1.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부천)내로 있던 수험생이 경기도내에서 주소를
            이전(부천.수원)하여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수원으로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모집단위 '지역교육청'의 '수원' : 응시 가능,  '부천' : 응시 불가
                  모집단위 '권역'의 '제1권역' : 응시 가능  (※ 단, 중복지원 불가)  
        ☞ 2008. 1. 1.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모집단위 '지역교육청'의 '부천' : 응시 가능,  '김포' : 응시 불가
                  모집단위 '권역'의 '제5권역' : 응시 가능  (※ 단, 중복지원 불가)  
        ☞ 2008. 1. 1.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모집단위 '지역교육청'의 '김포' : 응시 가능,  '부천' : 응시 불가
                  모집단위 '권역'의 '제5권역' : 응시 가능  (※ 단, 중복지원 불가)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필기, 시각, 청각 등)
        2)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외의 다른 직렬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해당 직렬 응시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자로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

직급

자    격    증

사무

10급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조무

10급

기계
분야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유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전기
분야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통신
분야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토목
분야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
분야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농림
분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축산, 농화학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버섯종균, 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축산, 식육처리, 유기농업

난방

10급

·산업기사 : 보일러
·기 능 사 :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

10급

·기    사 : 전기(자격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산업기사 : 전기(자격취득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운전

10급

·1종운전면허(대형)(자격취득후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위생

10급

·산업기사 : 한식·양식·중식·일식조리      
·기 능 사 : 한식·양식·중식·일식조리


직렬

선발지역

직급

자    격    증

기계

1권역,
5권역

10급

·무대 기계 전문인
·무대 음향 전문인

지역
교육청
(부천)

10급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유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합니다.
    사. 경력
        1) 해당 직렬 : 운전직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 자동차의 종류  

종류

대       형

승  합
자동차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경력이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중인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직렬 : 전기직렬
            -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자만 응시가능 합니다.

 

5. 시험 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09.01.02(금)

09.01.10(토)

09.02.06(금)

실기시험

09.02.06(금)

09.02.21(토)

09.02.27(금)

면접시험

09.02.27(금)

09.03.07(토)

09.03.13(금)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e.go.kr]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08. 12. 02(화) ∼ 12. 04(목) (09:00 ∼ 18:00까지)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http://gosi.klid.or.kr
        2) 응시수수료 :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계좌이체, 카드결제, 핸드폰결제)이 소요됩니다.
        3) 사진화일 : JPG형식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및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며 응시생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불가합니다.
        4)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일 이후에 부여되며, 응시표는
            접수마감후 2008.12.09부터 면접시험 당일(2009.03.07)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 카드결제, 핸드폰결제)이 소요됩니다.
        3) 원서접수기간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4) 원서접수기간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내에 접수취소시에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직렬별·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점 적용합니다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09.01.09)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타종이 울린 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마.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장에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MP3, PDA 등), 통신장비
         (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합니다.
    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601,0610,0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goe.go.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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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9일 수요일

2009년도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안)

공고번호 2008-53

 

            2009년도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일반사항

 가. 원서접수 및 응시자격서류 접수일정

원서접수

응시자격 서류접수

응시자격심사

이의신청접수

응시자격

부적격자 통보

등기우편

방문

’08. 11. 17(월)

~11. 27(목)

’08. 11. 17(월)

~11. 28(금)

’08. 11. 24(월)

~11. 28(금)

’08. 12. 15(월)

~12. 19(금)

’08. 12. 29(월)

~12. 31(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원서접수 하고 응시원서

   1부를 출력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하여야 최종원서접수로 인정됨

 

 나. 시험 시행일정

시험일

응시자격 미충족자(졸업예정자 등)

추가서류 접수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09. 2. 8(일)

’09. 2. 9(월) ~ 2. 28(토)

’09. 3. 16(월)

’09. 3. 16(월) ~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 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와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 게시하오니 열람바람

※ 응시자격서류 접수·심사 및 자격증 발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다. 시험 시행지역 : 전국 8개 지역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북(전주), 강원(춘천), 제주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하여 접수하므로 별도의 시험장소

          공고는 없음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영역

시험방법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0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30문항)

객관식

5지선택형

(영역별 30문항 총240문항)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30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0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30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30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30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30문항)

 

3. 수험자 유형별 시험시간

  가. 일반수험자

구분

시험과목

시험영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6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20

(5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90문항)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10:35

10:45~12:00

(75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12:15

12:25~13:40

(75분)

 

나. 특별관리대상자(장애인)

구분

시험과목

시험영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6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45

(75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60문항)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11:05

11:15~12:30

(75분)

점심시간  12:30 ~ 13:30 (60분)

3교시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60문항)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13:30

13:40~14:55

(75분)

4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60문항)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15:15

15:25~16:40

(75분)

 

4.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5항)

 

2009년 2월 졸업(학위취득 및 학점등록) 예정자는 2009. 2. 28(토)

  까지‘졸업증명서’와 ‘최종 성적증명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여 

  졸업여부 및 학점인정여부를 재심사 받아야 시험채점대상에 포함됨

  (졸업증명서와 최종성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응시를 무효 처리함)

 

2009년 2월28(토)까지 실무경험이 1년 이상 필요한 경력응시자

   2009년 2월28일까지 실무경험이 1년 이상임을 증빙하는 경증명서

   를 2009년 2월28일(토)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여 경력

   인정여부를 재심사 받아야 시험채점대상에 포함됨

   (경력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응시를 무효로 처리함)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5.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

                    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9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7.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원서·수험표 교부

가. 접수기간

  ○ 기간 : ’08. 11. 17(월) 09:00 ~ 11. 27(목) 18:00 (10일간)

    - 원서접수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능 (공휴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cm×4.5cm)의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

      작성하여 첨부

      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의 내방접수를 위해 인력공단 전국 지부․ 지사에서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다. 응시원서 및 수험표 교부

   ○ 응시원서 및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가능 (단, 응시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시험응시 불가)

   수험표 분실시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응시수수료 결제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해당증빙서류(졸업․성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등)와 함께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무국)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원서접수가 완료됨

    수험자는 수험표 1부를 출력하여 시험시행일에 지참하여야 함

  라. 원서접수 완료(결제 완료)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마.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42,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바.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구분

환불 기준

100% 환불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확인되어 접수가 취소된 경우

 ㆍ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50% 환불

 ㆍ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단, 기간 중 법정공휴일 제외)

 응시자격 서류심사 최종 부적격자 환불기간

     - 기간 : 2009. 1. 5(월) ~ 1. 9(금)

 ○ 환불방법

     - 환불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만 신청 가능

 

8. 응시자격 증빙서류 접수 및 심사

 

 가. 접수처 및 접수기간

  1) 접수 및 심사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주소 :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 에클라트

               202호

    ○ 전화번호 : 02)786-0845~7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겉봉투에‘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 하여야 함

  2) 접수기간

   ○ 등기우편접수 : 2008. 11. 17(월) ~ 11. 28(금)

   ○ 방문접수 : 2008. 11. 24(월) ~ 11. 28(금)

  3)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10:00 ~ 18:00에 한함 (점심시간 접수가능)

 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공통서류 : 응시원서 1부(www.Q-net.or.kr에서 출력)

   2) 해당 증빙서류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응시원서 출력 후 응시원서와 함께  해당증빙서류를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만 접수가 완료됨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자 유의사항

 

 

 

 ○ 시험 재응시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응시원서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 응시원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무효처리 및 환불조치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시행계획

     공고에서 사본접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

     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다.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응시원서(인터넷 출력물) 1부

  2) 유형별 제출서류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1)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하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위취득자에 한함)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2)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009년 2월 졸업예정인 자

    ① 이수예정증명서 [서식3 참조] 1부

 (3)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

  (가)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① 대학교 졸업증명서 (공통) 1부

     ② 2009년 2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 이수예정증명서 [서식3 참조] 1부

     ③ 2009년 2월 이전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나)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①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공통)

     ② 대학교 졸업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대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일부 교과목 이수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과목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가) 편입한 대학교를 2009년 2월에 졸업 예정인 자

     ① 이수예정증명서* [서식3 참조] 1부

     * 이수예정증명서는 편입한 대학교에서 발급받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편입한 대학교에서 발급한 이수예정증명서를 통해 교과목 이수에 대한 확인을 받아

       야 함.

  (나) 편입한 대학교를 2009년 2월 이전 졸업자

     ①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② 편입한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5)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① 학사학위수여증명서(대학교졸업증명서) 1부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6)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009년 2월 학사학위 취득(학점등록) 예정인 자

     ①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③ 현재 교과목을 이수 중인 대학의 이수예정증명서 [서식3 참조] 1부

 (7)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자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서식4 참조]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8)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①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② 수료증사본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서식4 참조]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9) 외국대학(원) 졸업자

     ①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② 성적증명서 사본 1부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④ 유학비자 사본 1부

     * 단, 졸업증명서(학위증)과 성적증명서는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대학 인가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원본 서류을 첨부해야 함.

 ※ 응시자격 심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이수한 자’의 범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3) 서류심사 일정

    ○ 응시자격 심사결과 이의 신청 접수 : 12. 15(월) ~ 12. 19(금)

    ○ 응시자격 미충족자 관련서류 접수 및 심사  : 2009. 2 .9(월) ~ 2. 28(토)

9. 장애인 응시자 특별관리

  가. 특별관리대상자

   ○ 시각장애인(약시),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으로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은 자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나. 특별관리 사항

   ○ 시간추가, 점자,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www.q-net.or.kr) 참조

10.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09. 3. 16(월) 09:00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ARS발표 : 060-700-2009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11. 자격증 교부

  가. 교부대상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최종합격자 (신원조회까지 통과한 수험자)

  나. 자격증 교부방법

    ○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12. 수험자 유의사항

 가. 답안카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응시자격 증빙서류미도착,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신 후 반드시 응시원서 1부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기한 안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라.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마.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수험자는 09:0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09:3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바.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징구 후 퇴실

 

 아.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불필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필요 요청사항이 없는 장애인응시자의 경우 일반응시자와 시험시간이 동일하게 진행되며, 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는 시험시간이 1.5배 추가(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참조)되어 별도로 진행됩니다.

 

 카. 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의 필요사항 요청은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에 준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원서에 기재된 필요사항 변경 시 최소 시험시행 4주전까지 변경요청서를  등기우편

       으로  인력공단에   접수하여, 이를 정정토록 해야 합니다.

 

 타. 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의 경우 시험시간 중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락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파.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자격증 교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  응시자격 서류심사와 관련한 서식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

   (www.q-net.or.kr)의「새로운 소식」및「자격시험정보」- 「각종서식 출력안내」

    에 등재할 예정이오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답안카드 양식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및 HRD고객센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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